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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등록기준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단, 위 내용에 명시된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지만
경미한 공사 범위는 매우 작은 규모이므로, 실질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해야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 자산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전기공사업 명시 필요.)
자본금 준비 시, 가장 중요한 점은 회사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에 따라서 어떠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실질자본금 산출을 위하여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를 거쳐
기업진단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의 적격성을 판단받게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과 준비 및 진행과정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전기 공사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약 3,750만원가량으로,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보기위해서는 200좌에 맞추어 금액이 예치되어야 하므로
추가 예치기간에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해당 기술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건설 기술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의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함.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함.)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은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요건이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갖추어야 하는데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써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일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외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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