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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등록 준비사항 안내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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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 등록 준비사항 안내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

HS_W 2022. 3. 7. 14:22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 시 준비하셔야 할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는, 전력·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나, 이 경우 매우 작은 규모이기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를 보유해야만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이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간혹, 개인사업자로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도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의 세금과세부분이나 추후 사업포기 시 타 회사에 양도가 가능하다는

장점들로 인해, 법인사업자로 면허 등록하시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 자산으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금 1억 5천만원이 21일 이상 사업자 통장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있어야 하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를 통하여 실질 자산이 준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후,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평가받게되며

이를 입증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전기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전기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다보니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충족해두어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하기때문에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를 위해서는 각종 신청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시어, 각 지역에 위치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제출하셔야 하며, 서류 및 입금까지 완료되면 예치확인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200좌에 맞추어 금액이 예치되어야 하므로

추가 예치기간에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3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 가능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중·고·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어있으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 제한은 없습니다.)

 

◽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별도의 사업 운영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

 

위 자격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 별도로 준비하셔야 할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를 구비해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이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며,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이 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