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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종통합) 면허 등록기준 한눈에 알아보기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건설업 정보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2022년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이라는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다만, 업종이 통합된 타 전문건설업과는 다르게,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 할 경우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사업 영위가 불가하나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 할 경우, 기계설비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 내용에서부터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
이 때, 통합된 업종 내에서는 자본금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주력 분야를 두 가지 모두 등록 할 경우에도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 자본금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데,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함.)
이 건설업 실질 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우선 회사의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 과정은,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보통 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데,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자금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이며,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 후에 비로소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술자는, 각 주력분야별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충원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은 3인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통합 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중복되는 기술 자격 취득자의 경우, 1인까지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모두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주력 분야별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사무실과 장비(가스시설시공업 제1종만 해당)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 구비.)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공유오피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리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의 소지 없이 인정 되며
이 외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경우 장비 또한 반드시 필요한데, 위 내용에 표기된 장비 모두 용량과 규격에 맞게
구비되어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매입하시어
사내에서 관리,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심사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에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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