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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한눈에 알아보기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에 해당하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함.)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가장 궁금하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합니다.
이때,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크게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정확히 검토하여 건설업 관련 자산이 있다면 이를 계산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받게되며
이를 입증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에 대비한 것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공제조합출자 과정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합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최소 2인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회사에서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로 근무가 가능한 자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별도로 준비하셔야 할 특수 장비는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요건은,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써 이용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용도일 경우 문제의 소지가 없으나
주택(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류를 구비하어 사무환경을 갖추도록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 및 신청을 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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