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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4가지 요건 정확히 체크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됨에따라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주력분야 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이나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 진행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등록 요건은,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로 모두 4가지이며, 하기 내용에서 이러한 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을 뜻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기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한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한 것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입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등록 시점 뿐만 아니라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
비로소 정식조합원으로써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도장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을 충원하셔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장비 요건이 없으므로 사무실만 갖추어 지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때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의 소지 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 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써 내부에 기본적인
사무집기(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도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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