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

부동산개발업 시행면허 취득요건 안내 본문

기타건설업

부동산개발업 시행면허 취득요건 안내

HS_W 2022. 4. 4. 14:27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타인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반드시 필요한 시행면허입니다.

(여기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되므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시공면허인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필요한 타 면허를 보유하였거나 타 허가 사업을 운영중이시라면 이 금액을 제외하고,

3억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6억원 이상의 예금을 유지한 내역이나 자산평가액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달리 법인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장잔액증명서나 공시지가확인원, 감정평가서 등을 통해 자본금을 입증하도록 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한 서류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개인 : 영업용 자산명세서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부동산개발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인력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후 수료증을 취득해야 하며,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다만, 전문인력사전교육 이수를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관련 학력 및 자격, 경력 등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또한 규정되어있으므로 매우 까다로운편입니다.

기술자 상세인정요건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 고용계약서

 

 

 

 

 

 

마지막으로,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이 없으며, 임대나 전대한 경우 모두 인정되지만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주거용이거나 주택,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사무실로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

 

이 외 용도는,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하시어 사무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간판 및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

 

 

 


 

 

 

'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심사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