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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첫걸음 (등록기준 확인)

HS_W 2022. 4. 13. 13:50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기존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주력분야 중 석공사업 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 주력분야 중 하나인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공사업입니다.

(건물외벽 등의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의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 공사 등)

 

이러한 공사 진행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 하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한 재무보고서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회사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회사의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중이라면,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도 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한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검토 후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건설업의 특성 상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러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석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되며,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 발급 이후,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은 해당 자격을 갖춘 최소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를 구비하여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 갖추어야 함)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려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석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 및 신청을 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및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심사 후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