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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하기 (등록기준 확인)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해당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개인사업자 동일.)
해당 자본금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임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를 평가받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함.)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과 관련하여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나 추후 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러한 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이를 토대로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해당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만 2년 이후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충원해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력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이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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