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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종통합 면허 취득기준 안내

HS_W 2022. 4. 26. 14:38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부로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기존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됨.)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대업종 내에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라는 주력분야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시, 전문 시공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 가지 업종을 선택하는것도 가능하며,

두 가지 업종을 모두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거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거나

두 분야 모두 선택하거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이 부분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변화된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예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하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현재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타 건설업을 운영중이라면, 예금 외에도 공사미수금이나 재고자산 등 건설업 관련 인정 가능 자산의

검토 또한 필요함)

 

이렇게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 및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러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보통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8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22년 4월 현재 시점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40,858원입니다.

다만, 예치 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지며,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항시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각 주력분야별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만일, 두 가지 분야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동일한 자격 내 인정가능한 기술자에 한하여 중복 인정으로 1인 감면이 가능하므로,

총 3인의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업종별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및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따라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규정은 정해진바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한데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만 문제가 없으며,

주거용으로 사용중이거나 불법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