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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최신정보 본문
안녕하십니까,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여기에 파일공사까지 포함되어있었으나,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 범위로 이관됨에 따라
파일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보링그라우팅공사업(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산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산의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제무재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기반으로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하는 보고서로써,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증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인 공제조합출자과정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며, 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 유지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지며,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의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에 대한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또한,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
해솔씨앤아이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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