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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안내 (2022년 개정안)

HS_W 2022. 5. 26. 14:06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시간에 준비한 포스팅은,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와

일반 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와 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입니다.

 

업무 내용과 범위에 따라 업종이 세분화되어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업무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2022년 1월부터 전문건설업은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업종화가 시행됨에따라 크고 작은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기존 28개의 업종은 14개의 업종으로 통합 및 자동전환되었으며, 주력분야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시어, 지금부터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 3억원 이상으로 위와 같이 업종별로 상이하며,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대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자본금이 중복인정됩니다.

 

이 때,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가 바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함.)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이 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다르며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므로 준비하셔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요건으로

공제조합을 통해 해당 좌수에 맞는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별 예치좌수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위 표 참고)

 

면허 발급 이후,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면허 발급 후,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으로는 전문건설업면허 각 업종에 따라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술자 상세요건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변화된 부분으로는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2개 이상 등록 할 경우, 중복되는 자격에 한하여 1인 감면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기 바라며, 이 외 상세요건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업면허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며,

업종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하는 별도의 특수 장비가 있습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기본적인 사무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불법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장비를 필요로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장비는 규격과 용량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사용되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및 리스 불가)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사진, 장비현황표, 장비구매명세서 및 구매세금계산서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준비사항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