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종합건설업
- 포장공사업면허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해솔씨앤아이
- 정보통신면허
- 전기공사면허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정보통신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기계설비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기계설비공사업면허
- 전기면허
- 전기공사업
- 전문건설업
- 토공사업면허
- 포장면허
- 실내건축공사면허
- 조경공사업면허
- 토목면허
- 조경공사면허
- 조경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토공사업
- 포장공사업
- 토목공사면허
- 포장공사면허
- Today
- Total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 체크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_
이번 시간에 준비한 포스팅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의 업무 범위에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됩니다.
(기존 업무 범위에는 파일공사까지 포함되어있었으나, 법 개편 이후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의 업무 범위로 이관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한데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 등록기준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이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써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이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함.)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준비 과정을 거쳐 실질자산을 계산하고
적격 여부를 판단받아야하는 까다로운 부분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심을 권장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관하여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게됩니다.
이에 따라,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됩니다.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별도로 구비해야 할 특수장비는 없으나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심사 후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
이 외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 (0) | 2022.06.03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안내 (0) | 2022.05.31 |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대비 등록기준 항목별 안내 (0) | 2022.05.27 |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안내 (2022년 개정안) (0) | 2022.05.26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대비 준비사항 정리 (0) | 2022.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