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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부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 가스시설시공업 2,3종과 난방시공업 1,2,3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이라는 하나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면허 등록 시 이 중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됩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각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기술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업종별 해당하는 자격 요건은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부합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기술능력기준은 상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술능력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며 주력분야별 업종에 따라 보유해야 할 특수 장비가
규정되어있습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규제는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주거용,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장비의 경우, 각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규정된 장비의 항목을 참고하시어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모두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나 리스 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매입하여 사내에서 관리.사용하도록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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