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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안내 본문
안녕하십니까,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기계화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공사의 진행이 가능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내역과
진행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기에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러한 업무를 이용하게 되며,
면허 등록 전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 내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므로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해당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충원하시면 되는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을 충원하셔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해야하는데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사무실 입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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