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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대비 등록기준 항목별 안내

HS_W 2022. 5. 27. 14:32

안녕하십니까, 건설업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도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건설업 실질자산은, 예금만 보유했다고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측정해야 하므로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면, 기업진단을 통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한 것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약 5천만원 가량이며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이를 토대로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해당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되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내용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장비가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