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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체크

HS_W 2022. 6. 8. 13:55

안녕하십니까,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인 석공사업은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럼, 아래 내용에서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한 재무보고서로,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토대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이에 따라 석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므로 별도로 준비 할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60%가량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기술능력으로는,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한 기술자로 충원하셔야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술자 요건을 숙지하시어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시설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다만, 사무실을 보유했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