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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 준비하기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업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일종인 승강기삭도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의 한 분야인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하고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전문건설업 중,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는 공사 범위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지 않아도 시공이 가능한
업종이 있으나,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으로
공사예정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면허 취득 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필요하며,
타 건설업 영위 시에는 이에 따른 자본금을 제외하고,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란에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됨을 입증하는 보고서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자산은 회사의 설립시기나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에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므로
반드시 회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하는가를 체크해야하는 등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승강기설치공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 신용평가결과 부여받는 좌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최대좌수를 부여받아 금액으로 환산 시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을 충원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 범위는 광범위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을 충원하셔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 보유현황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음.)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에 한 분야인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 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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