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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등록 요건 4가지 확인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시멘트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하나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법인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4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단순히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관할처에 제출합니다.
이렇듯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기때문에
인정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추후 포장공사의 계약, 하자, 이행, 보수 등에 대해 보증을 받는 수단으로
반드시 필요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입니다.
법인 80좌, 개인 16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며,
'21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938,917원이므로
예) 법인 80좌 X 938,917원 = 75,113,360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발급을 위한 일시적 예치가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사업 시 보증금으로 이용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이되면,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포장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자격 인정 범위는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 '
[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경력수첩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포장공사업 시설로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 확인해보아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되지만,
주택이나 가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은 절대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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