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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해야 할 요건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공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이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모두 4가지 입니다.ㅡ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때, 자본금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이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여기에 해당되며,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컨디션과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예금외에도 인정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재무제표의 정확한 검토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금과 재무제표상 모두 문제가 없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면허 접수 시 이 서류를 제출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기업진단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한 계약·이행·하자·보수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며,
이러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입니다.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공제조합출자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하며,
사업 시 보증금으로 사용됩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저금리 대출의 형태로 약 60%가량 사용이 가능하며,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으로써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 또한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이 기준에 정확히 부합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의 4대보험 등록 (등재임원이거나 특수목적관계일 경우 고용보험 생략 가능.)
▪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 또는 타 사업 운영 불가
▪ 관련 자격 보유 필수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춥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건설업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일 경우 문제없이 인정이 가능하며,
이 외 용도일 경우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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