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전기공사업
- 조경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포장공사업면허
- 조경공사업면허
- 포장공사면허
- 해솔씨앤아이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전기공사업면허
- 조경식재공사업
- 정보통신면허
- 토공사업면허
- 전기공사면허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포장면허
- 전기면허
- 정보통신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면허
- 토공사업
- 실내건축공사면허
- 토목면허
- 조경공사면허
- 종합건설업
- 토목공사면허
- 실내건축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 포장공사업
- Today
- Total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 기술자 본문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만이 시공이 가능하므로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에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상세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사업자 2억 이상, 개인사업자 4억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하며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당사의 자본금이 기준에 적격함을 입증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부분에는 차이가 있고
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부터 달라지므로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귀사의 자본금 기준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추후 강구조물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으로
공제조합에 법인 80좌, 개인사업자 160좌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 * '21년 8월 현재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938,917원입니다. )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발급 시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하며
면허 취득 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기술자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법적으로 규정된 자격 요건에 반드시 부합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기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술인협회 경력수첩] 기계, 건축,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기 술 사] 금속재료
[기 능 장]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 사] 금속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건축제도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측량,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금속도장
기술자는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으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규정은 폐지되었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주거용,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명시되어있을 경우에는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이라해도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입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기준, 필요서류 정리 (0) | 2021.08.26 |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한눈에 알아보기 (0) | 2021.08.25 |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취득 과정 및 등록 기준 알아보기 (1) | 2021.08.23 |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반드시 체크 ! (0) | 2021.08.20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첫걸음 (0) | 2021.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