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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취득 과정 및 등록 기준 알아보기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가스 관련 공사의 시공, 유지보수, 변경, 설치 등을 전문으로하는 공사업입니다.
업무 범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있으며
1종이 상위개념으로, 가스 관련 전반적인 시공이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업종에 따른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자본금은 1종에만 해당되며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한 필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하며,
해당 서류로 귀사의 건설업 실질자산이 충족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기초로 작성되며,
사업자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의 과정과 이에 따른 필요 서류 등이 달라지기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출자 기준은 자본금이 있는 1종에만 해당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금액은, 약 5천만원 가량이며
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신용평가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약 60%가량 융자가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하자보증이나 계약보증 등을 체결하실 수 있게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기술능력 요건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법령상 규정된 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1종은 총 3인의 기술자가 필요하며, 각 호에 맞는 기술자가 각각 1인 이상 배치되어야 합니다.
2종, 3종에 배치될 기술자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교육에 관한 상세 안내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고령자, 학생 등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필수 보유 장비가 있으며,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임대나 리스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구매하여 사내에서 보관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크기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있는지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서류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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