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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첫걸음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전문 공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이 충족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이 안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1억 5천만원 이상의 예금이 유지되는 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진행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한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하며,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으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위해 이러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증권 전환 및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기때문에 이중취업이나 타 사업체 운영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로 불가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규정된 자격 범위를 반드시 충족해야만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분야 초급이상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굴착, 지하수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화약취급, 시추
[기능사보] 굴착, 시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 특수 장비는 필요치않으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여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되나
주택 혹은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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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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