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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4가지 핵심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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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4가지 핵심정리

HS_W 2021. 8. 13. 14:02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 )

 

이번 시간에는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열차 운행에 필요한 철도 및 궤도의 신설, 보수와 레일용접 등

철도 및 지하철 건설에 관련된 철도·궤도의 부설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사업입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

철도궤도공사업은 일반 전문건설업종에 비하여 기술자와 장비 등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 비교적 까다로울 수 있어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 시, 자본금은 법인 2억 이상, 개인사업자 4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철도궤도공사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으로써 적격한지 기업진단을 통해 평가를 받게되며

이를 토대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뿐이지만, 기존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 및 진행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은, 추후 철도궤도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법인 80좌, 개인사업자 160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1년 8월 현재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 938,917원으로

법인기준 80좌 X 938,917원 = 75,113,360원 입니다.

(단, 예치시기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재확인 필요.)

 

출자금은 면허 취득 시점에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1호, 2호, 3호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 하며,

회사의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자격을 원칙으로

이중취업이나 타 사업자를 보유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요건은

하기 내용을 참고하시고, 상세 요건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용접, 판금제관,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건축일반시공

[기 능 사]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해도 복수의 자격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철도궤도 공사업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필요 장비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가능한 용도는 대표적으로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이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등기가 없는 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위 내용에 명시된 용량과 규격에 적합한 모터카 1대 이상, 트롤리 4대 이상,

타이탬퍼 2대 이상, 플래시버트용접·가스압접 중 1조 이상, 양로기 1대 이상을 구비하여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 및 리스 불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 군 ·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