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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면허 자본금 ~ 사무실·장비 요건까지 확인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로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공사의 규모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설공사업 영위에 앞서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며,
법령상 규정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 또한 준비하여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7억 이상, 개인사업자 14억 이상입니다.
이 때, 자본금은 준설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면허 접수 시,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토대로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갖추고 있는가,
그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보고서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에 의한 직접 발급은 불가하며,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 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발급받아야만 인정 가능.)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라함은 단순히 예금 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며 이에 따라 인정가능한 부분도
차이가 있기때문에 이를 정확히 검토한 후 이에 따른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 요건은, 추후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건설업 등록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준설공사업은 면허 등록 전, 건설업 관련
보증 및 융자, 신용평가 등을 담당하는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법인 270좌, 개인사업자 540좌를 예치하게 되며
'21년 8월 현재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938,917원으로
예) 법인 270좌 X 938,917원 = 253,507,590원 가량이 됩니다.
이 출자금은, 준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청약절차에 따라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준설공사업은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제1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중·고·특급) 중 1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초·중·고·특급) 2인 이상
[제2호]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중·고·특급) 중 1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초·중·고·특급) 1인 이상
기술자는 위와 같이 제 1호, 2호에 해당하는 각 항목별 자격 기준에
정확히 부합해야만 인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및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해야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설공사업의 시설·장비 요건으로, 사무실과 장비 모두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면적에 관한 제약은 없으나 건설업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여야 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되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비는 펌프식, 그래브식, 딧파식, 바켓식의 준설선 중 2종 이상과
예선, 앙카바지 등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 리스 불가함.)
준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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