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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골재채취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 후 준비하기

HS_W 2021. 8. 11. 13:4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상골재채취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상골재채취업은 육상골재와 하상골재를 채취하는 공사

쉽게 말해 하천, 산림, 공유수면, 기타 지상, 지하에 보존되어있는 암석, 모래, 자갈 등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채취하는 공사업입니다.

 

이러한 육상골재채취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데,

오늘은 법령상 요구되는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상골재채취업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개인사업자 6억 이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납입자본금)이

3억원 이상 충족이 필요하며

전년도의 결산 재무제표가 제출되어야 하고, 자본총계가 3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전전년도의 재무제표까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자체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이 3억원 이상 증빙되면 되고,

이에 따른 자산평가액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육상골재채취업 기술자는 3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각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한 자로,

로우더 기능사, 굴삭기 기능사, 선별기 관련 면허 자격자가 각 1인씩 배치되어야 합니다.

(선별기 관련 자격자는 전기, 배관, 용접, 자동차정비, 기계가공조립,

정밀측정,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농기계정비에 해당하는 자격만 인정되며,

등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육상골재채취업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어야하는데,

이 때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혹은 사무실일 경우

문제없이 인정되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로우더, 굴삭기, 선별기 각 1대 이상이 필요하며,

용량 또한 규정되어있으니 반드시 기준 이상의 장비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3조에 따라 단독 소유로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육상골재채취업 면허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