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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고 준비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교량, 댐 등의 시설이나 건축물을 짓기위한 철구조물을 제작하고 조립,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공사의 규모나 공사예정금액에 관계 없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 시,
자본금은 법인 7억, 개인 14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자본금 입증을 위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내에서 보여지는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적격함을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로
해당 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따라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평가받는 전반적인 과정들이 까다롭고 매우 중요하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측정하는 기준점 또한 다르기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이며,
법인 269좌, 개인사업자 53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 신용평가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 2021년 8월 현재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 : 938,917원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제 1호 :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 1인, 토목분야 초급 이상 1인
▪제 2호 :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 1인
▪제 3호 : 용접 분야 초급 이상 1인, 기계 분야 초급 이상 1인
위와 같이 제 1호, 2호, 3호에 해당하는 기술자 요건이 상이하므로
인정되는 자격 범위에 정확히 부합해야하며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인정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야하며,
이와 더불어 필수로 보유해야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이며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이라하더라도 주택이나 가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장비의 경우, 제작장과 현도장은 모두 본인 소유로 등기가 되어있어야하며
바닥 면적 등이 법적 기준 이상 충족되어야합니다.
기중기와 전기용접기 또한 규정된 용량에 부합되어야하며 반드시 사내에서
보유 및 관리·사용되어야 합니다. (임대, 리스 불가함.)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기간동안 서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검증의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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