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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 사무실 요건 핵심정리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알아 볼 정보는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가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자산으로,
이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실질 자산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보유한 자본금이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 적합한지 증빙이 필요하며
금융기간에 일정 기간동안 예금유지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의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기때문에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출자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이러한 보증업무가 가능한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이 일부를 예치하므로 별도로 준비 할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입니다.
출자금 예치 전에는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용평가 후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예치해야 할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이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하며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기준은,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 등록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겸직이 불가합니다.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 유지 요건이므로 면허 취득이 완료된 이후에도
50일 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 시설 기준으로는,
사업 운영에 적합한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내부에는 기술자와 직원이 업무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갖추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심사와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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