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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한눈에 확인하기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를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 시 법적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필요로하며,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라 함은 단순히 현금성 자산인 예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유지한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이에 맞는 준비와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하는 등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사업 시 보증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은 출금이 불가하나,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저금리 대출의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이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으로써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도장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자로 인정 가능한 범위는 법적으로 규정되어있기때문에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에 정확히 부합해야만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또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나 타 사업체 운영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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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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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내부에 사무집기 등을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주택, 주거용,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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