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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등록 요건 4가지 핵심사항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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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등록 요건 4가지 핵심사항 정리

HS_W 2021. 9. 17. 13:36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ㅡ    : )

 

 

 

 

 

토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등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토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하기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뜻하는 자본금은, 토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예금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과 이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제조합출자라하며,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를 부여받아 이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토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 이중취업이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되며

자격 인정 범위 또한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반드시 이 자격을 충족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광업분야(화학류관리 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토공사업의 시설요건으로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바로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 가건축물, 농업, 임업용 등일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면허를 접수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