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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 등록기준 핵심정리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오늘은 전문건설업 의 종류와 전문건설면허 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 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분야의 업무로
각각의 전문건설면허를 등록하였다는 전제 하에
공사진행과 입찰업무 등이 가능하므로, 업무 범위에 맞는 업종의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현재 29개의 분야로 업종이 세분화되어있으나, 2022년부터는 14개의 분야로
축소되어 업종 통합이 되므로
2021년까지만 이 기준에 맞추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합니다만
가스시설시공업, 철강재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난방시공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사예정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만 시공이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위와 같이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다만,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때,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 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형태, 회사의 설립일,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 제반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부분에는 차이가 있기때문에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현재 컨디션을 정확히 검토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필요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전문건설업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혹은 기계설비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게되며,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업종별 예치좌수는 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1년 9월 현재 기준 1좌당 금액 :
전문건설공제조합 : 938,917원 / 기계설비공제조합 : 1,002,410)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재방문하시어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 면허 접수 시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 각 업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타 사업체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직자가 있다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는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 기준에 공백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 면허 접수 시 필요 서류 : 기술자보유현황표, 국가기술자격증·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업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어야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 확인해보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거용,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업용, 어업용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 면허 접수 시 필요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차인 경우.),
사무실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내·외부 사진
또한, 전문건설업 업종에 따라 별도로 필요로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업종에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보유해야 하며,
모든 장비는 규정된 용량과 규격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필요 서류 : 장비현황표, 장비구매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전문건설면허의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각 지역별 관할처(사업장 소재지의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에 서류를 접수하며
서류 심사를 통해 등록기준이 모두 갖추어져있음을 확인 후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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