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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사항 체크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이번 시간에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위와 같이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자산 증빙 및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은 달라지므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현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의 계약, 시공, 하자 등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발급 이후 증권 전환의 절차를 거쳐
보증금으로 변환되며,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입니다.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면적 제약은 없으므로,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과 같이
사무집기류를 모두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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