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전기공사업면허
- 포장면허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면허
- 토목공사면허
- 해솔씨앤아이
- 실내건축공사면허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토목면허
- 전기공사면허
- 전기면허
- 조경공사업면허
- 전문건설업
- 조경공사업
- 토공사업
- 정보통신면허
- 포장공사업
- 조경공사면허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포장공사업면허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정보통신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전기공사업
- 실내건축면허
- 포장공사면허
- 실내건축공사업
- 종합건설업
- 토공사업면허
- Today
- Total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사항과 등록기준 알아보기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통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로써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현금성 자산인 예금뿐만이 아니라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인정되는 항목 또한 모두 다르기때문에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는
기계설비공제조합을 통해 받게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가 발급됩 이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써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 인력은 2인 이상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기계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기계, 기계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 능 장]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기 사]
일반기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 능 사]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기계설비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춥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에 면허 접수 서류를 제출합니다.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사항, 등록기준 안내 (0) | 2021.10.28 |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사항 체크 (0) | 2021.10.27 |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알아보기 (0) | 2021.10.18 |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0) | 2021.10.15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 .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0) | 2021.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