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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필요서류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ㅡ.
이번 시간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및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과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떠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으로 ,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정확한 실질자본금이 측정되어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제조합출자로써 공제조합을 통해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이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기도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이 되며
예치한 금액을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이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 및 조합원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인력 요건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와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회사에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원으로 충원해야 합니다. (이중취업 및 별도의 사업체 운영 불가.)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용접
[기 능 장]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 능 사]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업무를 보기에 충분한 사무설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 제한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일 경우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며,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간판 및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역 내 시청, 군청, 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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