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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록기준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등이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 진행 시,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함.)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은
예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뿐이지만,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인정가능한 부분을 계산하고 준비해야 하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경영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면허 등록 전 미리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사업 시 보증금으로 이용합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
면허 발급 이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반드시 하기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정됩니다.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기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 리스트 또는 상세 인정 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시설로는,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 제한은 없으나,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합니다.
가장 유의하실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써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주택이거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사무실(업무시설)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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