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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알아보기

HS_W 2021. 11. 23. 15:14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1,500만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면허를 보유했다는 조건 하에 입찰 및 공사진행이 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사업자가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이라 함은, 건설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써 입증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다만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자본금 1억 5천만원을 보유했다고 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달라지므로

우선 경영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건설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보수 등에 대비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증권 전환 및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기술자 2인 이상을 필요로합니다.

 

기술자라 함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를 말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를 말합니다.

 

하기의 기술 자격 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산업기사] 공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굴착, 지하수

[기 능 사]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화약취급, 시추

[기능사보]  굴착, 시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사무실은 필수 요건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며

평수에 대한 제약은 따로 없습니다.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함)

 

또한,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공간이어야 하므로

내부에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