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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기쉽게 정리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ㅡ.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업무 범위에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관련 자본금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통장에 예치하는 것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이 상이한데
단순히 1억 5천만원 준비해서는 안되며, 미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준비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만 기업진단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이란, 건설업 등록 시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재무제표 상의 자산과 부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절차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게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게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제조합출자 요건으로,
건설업 영위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미리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금의 형식으로
예치해놓으라는 취지입니다.
예치하셔야 할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등록하는 사업자라면
보통 최하등급·최대좌수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또한 하기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해야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다면 인정이 불가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으로,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장비 규정이 없으므로 사무실만 제대로 갖추어지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몇가지 유의하셔야 할 요건이 있는데,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한 용도여야 합니다.
즉, 주택, 창고,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만 문제의 소지 없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독립적인 공간으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하니, 이 부분 잘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관련 내용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신청 및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에 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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