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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핵심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의 업무 범위는 위와 같이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이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라함은, 공사를 진행하며 드는 모든 제반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인건비, 재료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됨에 따라
대부분의 공사의 경우 1,500만원 이상의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미리 확인하시어 면허를 준비하심을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
해당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에만 해당되며,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 충족 필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 재무보고서로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받게되면 발급이 가능함.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인정범위가 다르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게 되므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내역 또한 상이하기때문에 반드시 이에 맞게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추후 관리가 필요하며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비해야 하므로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므로 이부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되면,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해당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력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인정가능한 국가기술자격 리스트 및 상세 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내부에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는 구비되어야 함.)
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자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인 건물을 사무실로 준비하셔야만 문제의 소지 없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래에는 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어,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외 건축법상 용도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 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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