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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본문
안녕하세요 ㅡ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종합건설업과의 업역규제 완화 및 시공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기존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였으며, 주력분야제도가 도입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함께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라는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되었는데,
오늘은 이 주력분야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업무범위에는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해당되며,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라면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등록기준의 상세요건에 대해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중이라면,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업자의 컨디션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예금과 재무제표상 모두 문제가 없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 자산의 적격성을 판단받게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이러한 보증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므로, 이부분은 계획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해당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있어야 함.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 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도록 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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