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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알아보기

HS_W 2022. 6. 16. 13:56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됨에따라

기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이라는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되며 면허 등록 시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됩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만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제출되어야 하는데, 아래 내용에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을 위한 요건 첫번째는 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통합된 업종 내에서 주력분야에 한하여 추가로 등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되므로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기준점을

적용하여 계산해야하므로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이는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평가받을 부분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인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되며, 약 5천만원 가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만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각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인 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인 이상을 필요로하는데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등록 할 경우,

동일한 자격 요건에 한하여 기술자가 중복 인정되므로 1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가 충족해야 할 공통적인 요건은,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근로, 타 사업체 운영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기 바라며,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시설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건설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에는 제약이 있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