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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확인하고 준비하기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업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에서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입니다.
2022년 1월부로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많은 부분이 개편되었는데
기존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또한 업종이 통합되면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
되었습니다.
통합된 업종을 대업종이라 하고 이 안에 속해있는 업종을 주력분야라 합니다.
건설업 등록 신청 시, 등록 업종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라 명시되며
주력분야란에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업 또는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물론 2가지 업종 모두를 주력분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의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기 내용에서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주력분야를 하나만 등록하거나 두가지 모두 등록하거나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만일,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자본금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수가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을 뜻하며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금만 유지하는 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므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 및 진행과정이 달라지게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부분은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추후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하는데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과 예치좌수가 상이하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최대좌수를 배정받게 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 시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동안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이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술자는 주력분야에 따라 배치되어야 할 인원과
자격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제 1종)은 3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기술자로 인정가능한 범위는 위 내용에 명시된 자격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는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을 마련해야함은 필수이며,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에 대하여 규정되어있는 장비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는데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써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명시된 장비를 규격과 용량에 맞게 모두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관리.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 리스 불가)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 및 신청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법정처리기간)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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