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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핵심정리 본문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4가지 핵심정리

HS_W 2022. 6. 23. 15:07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기존 28개의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15개의 업종으로 통합 및 자동전환이 이루어지는 등

크고 작은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안내드리고자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또한

기존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3개 업종이 통합되어

새로이 생긴 명칭으로,

이렇게 통합되어 새로이 생긴 명칭을 대업종이라 하고

대업종 내 업종 하나하나를 주력분야라 하여, 면허 신청 시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어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 각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아래 내용에서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존에는 각 업종별로 자본금을 추가해야했으나, 대업종화 시행 이후 업종이 통합되며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중 어떠한 주력분야를 선택하더라도

몇 가지의 주력분야를 선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해당 자본금의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 충족되어야 하며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자본금 기준에 적격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실질자산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부분이 상이하며

이에 각기 다른기준점을 적용하여 측정하게되므로 준비와 진행과정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공제조합출자로써,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이 이루어지게되며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각 주력분야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2인 이상, 포장공사업 3인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인 이상을

충원하셔야 하는데

이 때,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 시에는

동일한 자격 요건에 한하여 기술자 1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요건 중 공통 사항은,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이

절대 불가한 부분입니다.

즉,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한 부분입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위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입증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