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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토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알기쉽게 정리

HS_W 2022. 6. 29. 14:38

안녕하세요 _

건설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알아 볼 오늘의 건설업 정보는,

토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입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기존의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면허를 등록하게 되며 이 중 주력분야로써

토공사업을 선택하여 등록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위와 같은 전문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되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추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기때문에 단순하게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춘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 할 부분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이루어져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토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며, 배치되어야 하는 기술자는

규정된 요건에 정확히 충족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2인 이상을 충원하셔야 하며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로는,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사진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해야 하는데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공사업 면허의 취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