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포장공사면허
- 조경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토공사업면허
- 포장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조경공사면허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토목면허
- 기계설비공사업면허
- 토공사업
- 전기공사업
- 해솔씨앤아이
- 전기면허
- 포장공사업면허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면허
- 조경식재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정보통신면허
- 기계설비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전기공사면허
- 조경공사업면허
- 포장면허
- 종합건설업
- 실내건축면허
- 토목공사면허
- Today
- Total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
전문건설업면허 개편된 등록기준 확인하기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총 28개 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통합하였으며
주력분야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는, 업무 내용과 범위에 따라 세분화되어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자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 3억원 이상으로 위와 같이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전문건설업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대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한데
이 부분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이후, 변화된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업무 범위가 유사한 업종을 하나로 통합하여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자본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 것 입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자산을 보유했다고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형태, 설립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을 통해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과 추후관리는 필수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로,
전문건설업은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됩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별 예치좌수,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해당 출자금의 경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함으로써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각 업종별로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업종이 통합되며 개편된 부분으로
대업종 내 주력분야 중 두 가지 이상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동일한 자격 내 인정가능한
기술자에 한하여 1인 감면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규정된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만 인정되며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로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불이익이 없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업면허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며
업종에 따라 추가적으로 별도의 장비를 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해야하는데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추가적으로 장비를 필요로하는 업종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장비에 대한 규격과 용량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모두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 불가함)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현황표, 장비 사진, 장비구매명세서 및 구매세금계산서 등
전문건설업면허 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 및 신청을 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되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심사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과 관련된 전반적인 준비사항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 업종별 상세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ㅡ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알아보기 (0) | 2022.07.12 |
---|---|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은? 등록기준부터 확인 (0) | 2022.07.11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첫걸음 (0) | 2022.07.01 |
토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알기쉽게 정리 (0) | 2022.06.29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 4가지 핵심정보 (0) | 2022.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