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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알아보기 본문
안녕하세요 ! 건설업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및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에는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업 실질자산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함.)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하므로, 단순히 예금을 유지한다고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받게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규정된 자격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는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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