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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

HS_W 2022. 7. 13. 16:01

안녕하세요, 건설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해솔씨앤아이에서 준비한 포스팅은, 전문건설의 한 분야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로

업무범위에는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와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유지.관리 공사등이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한다면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 지금부터 이러한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자본금을 고려해야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해당 자본금의 경우

조경식재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는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을 보유했다고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므로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함.)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을 통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추후 조경식재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에 대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합니다. (면허 반납 후에만 전액반환 가능)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만 2년 이후부터는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규정된 자격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충원하셔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떄문에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식재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써

조경식재공사업 영위를 위함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하며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었다면

이에 따른 각각의 입증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