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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확인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라함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의미하여,
법인사업자는 이 두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자본금 충족 요건 :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5억원 이상.
-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건설업 실질자본금 5억원 이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기존에 건설면허가 있다면 재무제표상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건설업 면허가 없는 기존 사업자의 경우 예금 5억원 이상 준비가 필요함.
개인사업자 자본금 충족 요건 :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기에, 이를 제외하고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0억원 이상 되어야 함.
이러한 자본금 부분을 확인하여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해당 보고서까지 제출되어야만,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건설업 특성 상, 이러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출자 과정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법인 131좌,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2022년 6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입니다.)
예치된 금액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자는 6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으로 충원하셔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하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이중취업이 되어있으면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은,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떄,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겨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대한건설협회에 면허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법정처리기간)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이러한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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