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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4가지 확인하고 준비

HS_W 2022. 6. 30. 14:36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써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며

인정가능한 항목도 상이하기때문에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함.)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하여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면허 등록 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부분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022년 6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의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므로

면허 발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하며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등이 가능해집니다.

 

 

 

 

 

조경공사업은 6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하며, 규정된 자격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기술자는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은 별도로 규정된 장비 요건이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때,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의 제약이 있는데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서류 신청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