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토목면허
- 포장공사업면허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실내건축면허
- 토목공사면허
- 포장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포장면허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조경공사업면허
- 정보통신공사업면허
- 종합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 토공사업면허
- 전기면허
- 전기공사업
- 전기공사면허
- 기계설비공사업면허
- 포장공사면허
- 해솔씨앤아이
- 기계설비공사업
- 정보통신면허
- 정보통신공사업
- 전기공사업면허
- 실내건축공사면허
- 토공사업
- 조경공사면허
- 조경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전문건설업
- Today
- Total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ㅡ !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전문으로하는 시공 사업으로,
전력, 전기,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및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단, 위 내용에 표기된 경미한 공사에 한하여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함.)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한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만 보유했다고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할 내역과 진행과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 중 자본금 부분은 가장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으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추후 전기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면허 등록 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하며,
면허 발급 이후, 200좌에 맞추어 추가로 금액을 예치한 후 증권으로 전환하여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전기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이 불가합니다.
기술자로 인정가능한 자격 범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 기술자 3인이란, 한국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을 말하며,
(경력수첩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되며,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기공사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
[ 기 술 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선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 능 장 ] 전기
[ 기 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전기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의 할 사항은,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해도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됩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에는 관할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기타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쉽게 알아보기 (0) | 2021.10.06 |
---|---|
산림사업 법인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 기술자 알아보기 (0) | 2021.09.28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 (0) | 2021.09.13 |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이 궁금하시다면? (0) | 2021.09.10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 확인하고 준비하기 (0) | 2021.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