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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

HS_W 2021. 9. 13. 13:05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자 -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지역 내 위치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에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단순히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기때문에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기업진단에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현재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면허 등록 전, 정보통신공제조합을 통해

약 1,5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자본금 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반드시 필요한부분입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 사이트를 통해 사이버예치가 가능하며,

이 때 회사의 공인인증서와 대표자의 개인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치해야 할 금액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1년 9월 현재 기준 정보통신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15,298,242원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보유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4인의 기술자 중 1인은 반드시 기술계 중급 이상의 경력 수첩을 보유해야하며

2인은 기술계 초급 이상, 2인은 기능계 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충원하고

이중취업 및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할 사항은 건축법상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의 공부상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 외 용도일 경우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고, 작성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 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제출하시면 검토 후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