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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 ~ 기술자 체크 본문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승강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능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부품의 교체 및 수리 등 승강기를 보수하는 공사업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과는 업무 범위가 다름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기존에 고속엘리베이터, 중저속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2019년 3월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고속승강기(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를 초과하는 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이하인 승강기)로 축소되었습니다.
승강기는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밀접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그만큼 승강기유지관리는 중요하므로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장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등록해야하며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책임보험가입, 사업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시,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안전과 직결된 사업이다보니, 등록기준의 충족도 매우 중요하지만
추후 유지·관리에 대한 방향을 상세히 보고있습니다.
지역별 보수 계획서에는 보수의 계획, 기술인력 배치 방법이 명시되어야 하며
고장 및 사고처리 신고 계획서에는 고장신고의 접수 방법 및 처리 방법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 외 기술인력 안전관리계획, 보수설비 관리계획, 계약처 관리 계획 등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시, 자본금은 1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고속엘리베이터와 중저속엘리베이터의 자본금 또한 차이가 없음.)
법인사업자는 1억원 이상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 보유가 필요합니다.
예)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보유 중,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를 추가하는 경우
승강기설치공사업 1억 5천만원 + 승강기유지관리업 1억 = 총 2억 5천 이상의 자본금 증빙 필요.
다만, 귀사의 컨디션 및 담당 관할처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진행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고속승강기 9인, 중저속승강기 7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하며,
반드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다만, 교육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남아있는 경우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교육을 재이수 받아야 합니다.)
기술자는 크게 책임기술인력과 일반기술인력으로 분류되어있으며
이 안에서 고속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 기술자로 나누어지게됩니다.
업종별로 인정되는 기술 자격 상세인정범위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사무실과 장비를 필수로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공부상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없이 인정되나,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하더라도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분동을 제외한 모든 장비는 반드시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사용되어야 하며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해야하므로 모두 교정성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후, 30일 이내에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의 종류 및 한도 등 법적 기준에 맞게 가입되어야 하며,
책임보험 가입 후 가입증명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소멸성으로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7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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